양육수당은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뒤늦게 신청을 하게 되면 지난 기간 만큼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아래 알려드리는 방법에 따라 꼭 신청하셔서 월 10만원씩 지원 받으세요.
양육수당의 지원내용,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및 자주 묻는 질문[부모급여와 양육수당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해 답을 알려드려요 🙂
Table of Contents
1. 양육수당?
대한민국의 양육급여 정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2. 양육수당 지원내용 : 월 10만원 현금 지급
아동의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정액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많이 헷갈려하시는데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되지 않아요!
2살~7살 (24~86개월) | 월 10만원 지급 |
3. 양육수당 지급대상 :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모든 영유아 및 아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86개월까지의 아동이 지급대상인데, 간단히 취학년도 2월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학 전까지)
4. 양육수당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부모급여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오프라인 대면신청 및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한데,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가지고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로 양육수당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신청
- 양육수당 신청메뉴클릭
- 공인인증서 및 주민번호 기입 부모 확인
- 양육수당 받을 아이 확인
- 양육수당 받을 통장사본 첨부
- 신청완료
5. 양육수당 제출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양육수당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어요.
-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6. 양육수당 신청시기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시기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신청시기를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지급되지 않으니 미리미리 신청해야 되요.
7. 양육수당 지급날짜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양육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년도 2월까지)
양육수당과 부모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되지 않아요. 24개월 미만은 양육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부모급여는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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