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100만원 신청방법과 지급일,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을 알려드릴께요 🙂
2024년 부모급여 신청하셨나요? 아이를 낳은 기쁨과 함께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없었는데 요즘은 부모급여를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신청기간을 놓치면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지급되지 않으니 잘 읽어보시고 새롭게 엄마, 아빠가 되신 우리 부모님들 꼭 신청하세요!
Table of Contents
1. 부모급여란?
대한민국의 부모급여 정책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양육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책은 특히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자 0세와 1세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금액을 지급하여 부모들이 더 편안하게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2. 부모급여 지원내용
부모급여가 2024년부터 인상되었습니다. 0세(0~11개월)는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는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0세(0~11개월) | 월 100만원 지급 |
1세(12~23개월) | 월 50만원 지급 |
3. 부모급여 지급대상
4.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오프라인 대면신청 및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한데,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함께 신청
□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② 정부24 (www.gov.kr)
5. 부모급여 신청시기
6. 부모급여 지급날짜
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 목요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기존에 이미 부모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경우에도 자동으로 2024년 1월부로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되어요.
7.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지급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로 바우쳐와의 차액만큼만 받게 되어요. 보육료 바우쳐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응 경우에는 신청계좌로 차액만큼 입금이 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는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하여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기존 금액은 소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월 1일 출산 후 2월 안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 부모급여가 나오지만, 3월에 신청하면 1·2월분은 받지 못한다.”
가정 양육이 아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는?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이용권(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으로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 이용권 금액 간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보육료 이용권은 올해 기준 0살반 60만원, 1살반 45만원이면 부모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각각 0살은 월 40만원, 1살은 월 5만원이다”
가정 양육으로 현금을 받다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정부24를 통해 현금 지급이 아닌 보육료 이용권으로 변경 신청하면 된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보내다 가정 양육을 하게 된다면, 어린이집을 퇴소한 뒤 부모급여 종류를 현금으로 변경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8살 미만 모든 아동에겐 매달 10만원씩 아동 수당이 지급됩니다.”